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14 2015고정3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18:00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이미 술을 많이 드셨으니 다음에 오시라” 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상과 의자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면서 그곳에 있는 화분과 부딪히게 하여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의자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