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원심에서 2018. 4. 19. 2018고단185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죄명 중 ‘재물손괴’를 삭제하고, 적용법조 중 ‘형법 제366조, 제37조, 제38조’를 각 삭제하고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며,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공판기록 제278, 279면), 원심이 2018. 5. 16.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음에도(공판기록 제324, 325, 326면), 원심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변경 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불고불리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원심 판시 2018고단185 사건)] 피고인은 일행인 K, L과 함께 2017. 10. 20. 04:55경부터 같은 날 05:16경까지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K은 피해자에게 “내가 뭐 어쨌는데, 이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깨뜨리고 발로 테이블과 의자를 걷어차고 발로 방문을 걷어차 유리창을 깨뜨리고, L은 발로 그곳에 있던 선풍기와 의자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