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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3045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7세) 의 부탁을 받고 E을 통해 그녀에게 용역 직원들을 소개시켜 준 후, 피해 자로부터 E에 대한 용역대금을 받아 내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 18:00 경 위 건물 3 층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2명과 함께 그곳 책상과 의자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용역대금을 주지 않으면 사무실을 접수하여 유치권이고 뭐고 다 엎어 버리겠다.

내가 F 두목 G 과도 잘 알고 지냈고, H 룸살롱 사건에도 관여한 사람이다.

감방을 자주 다녀서 경찰과 검찰도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

E에 대한 용역대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하순 내지 12. 초순 일시 불상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책상과 의자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7. 피고인의 딸 I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K의 진술 기재

1. 입출금거래 내역서

1.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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