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43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던 중 위 카페 모임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5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4. 8. 16:00경 수원 권선구 D 인근에 위치한 E공원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에서 불상의 여성과 댓글을 주고받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폭언을 시작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공원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으로 이동을 한 다음 차 안에서 위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밀치듯이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만나주지 않자, 2018. 4. 28.경 피해자에게 ‘3분만 만나 달라,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라고 전화와 문자를 수회 하였고, 이에 같은 날 2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왜 다른 남자를 만나냐, 속상하다’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런 이야기할거면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은 다음 그 안에 있는 휴대전화를 꺼내어 도망가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놓고 갈 수 있으면 가봐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곧바로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잡아 승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가 택시에 타지 못하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인근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느껴봐라'라고 말하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명치, 허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