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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11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 톡에 “B” 라는 제목의 오픈 채팅 방( 누구든지 채팅 방 제목을 검색하여 들어올 수 있는 채팅 방) 을 개설해 두고, 위 채팅 방을 검색하여 들어온 사람에게 ‘ 성형모델( 특정 성형외과 병원의 성형수술 ㆍ 시술 전후 비교사진 등 홍보자료의 모델이 되는 대신, 위 병원으로부터 위 성형수술ㆍ시술을 무료로 제공받거나 그 비용의 일부를 감면 받는 모델) 을 하기 위해서는 나와 만 나 미팅을 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사람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3. 16:17 경 위 채팅 방에서, 위 채팅 방을 검색하여 들어온 피해자 C( 여, 26세 )에게 ‘ 성형모델이 되도록 해 주겠다, 빠르면 하루만에 확정이 되고 최대 일주일 정도면 확정이 된다, 속옷 사진 등 체형이 잘 드러나는 사진을 나에게 보내주고, 자세한 이야기는 나와 만 나 미팅을 하면서 하자’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하고 서 있는 사진 등을 전송 받은 다음, 피해자와 2020. 3. 5. 22: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공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5. 22:00 경 위 E 공원에서, 피해자와 만 나 피해자에게 “ 미팅 장소로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F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 성형모델을 하려면 사진을 촬영해서 대형병원 원장들에게 보내야 한다, 신체 비율이 중요하니 속옷만 남기고 다 벗어 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제외한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 속옷까지 벗어 라, 병원의 얼굴인데 속옷을 입은 채로 촬영을 할 것이냐,

그렇게 촬영을 하면 병원에서 선택이 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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