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2 2020고합3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경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피해자 B( 여, 42세) 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각자 배우자가 있음에도 사귀어 오던 중, 2018. 하순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9. 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깨진 술병으로 자신의 손목을 스스로 그어 자해한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가 나는 손목을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다’ 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스스로 자해하거나 자살할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9. 15:23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안 나올 거야 올라가 ’, ‘ 간다.

나중에 신랑이랑 얘기할 게 화났어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위 주거지 인근에 세워 진 피해자의 남편 택시에 부착된 휴대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릴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2. 08:5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너 연락 안됨 무슨 일 생긴 거라

생각하고 그 놈 만날 수박에 없어 죽이려고’, ‘ 사실 그놈 전화해 만날까 매일 생각 중이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남편을 만 나 피고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