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약 2년 전 한두 번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5. 31. 00: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고시텔’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주점으로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다른 사람들과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다가 03:30경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돌아와라. 내가 데려다준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전화를 끊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은 ‘E고시텔’로 가서 04:05경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여성 전용층인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해자가 04:45경 ‘E고시텔’에 도착하여 2층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04:48경 ‘E고시텔’ 앞 도로 근처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왜 내 전화를 안 받았냐. 휴대전화는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나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함께 ‘E고시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네가 살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본 후에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E고시텔’ 219호 앞까지 갔다.
피해자가 219호 현관문을 살짝 연 후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05:27경 열려진 문틈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219호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갔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