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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29 2013고합18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피해자인 C(여, 22세)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2. 6.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를 수긍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2. 6. 14. 14: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지금부터 대답을 잘하면 포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니는 끝이다.”라고 겁을 주면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약 40km 떨어진 영천시 이하 불상의 야산으로 데려가면서 피해자로부터 정차요구를 들었으나 이를 묵살하고, 위 야산에 도착한 다음에도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내밀며 “만나주지 않으면 농약을 마시고 같이 죽자.”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시 포항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모텔 201호로 데려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다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주어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감금미수 피고인은 2012. 7. 9. 18:51경 포항시 남구 H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조용히 차에 타자.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차에 타고 이야기만 하고 보내 주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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