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30. 13:4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훼밀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안평주유소 맞은편 38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안평주유소 맞은편 38번 국도의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과 동승자 피해자 F(49세), 피해자 G(25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및 현장,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