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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03 2013고단1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6. 02:00경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주은청설아파트입구 앞 삼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주은청설아파트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차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주은청설아파트 방면에서 삼거리를 향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30세)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3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양진초등학교 부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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