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공도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타운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대림동산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공도방면에서 대림동산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위 교차로를 안성방면에서 공도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C 운전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와 충돌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E(여, 52세)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고,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