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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0 2016고단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9』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3. 21:55 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에 있는 ‘ 주주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무량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남 통영 경찰서 경비 교통과 소속 경위 D에게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전 배우자의 남동생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위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D으로부터 ‘E 이 2015. 10. 13. 21:55 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날 22: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측정결과가 0.089% 로 나왔으며 운전자가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 임을 확인한다’ 는 취지가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건네받아, 그 곳 운전자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우 무인한 후, 피고인을 E이라 믿고 있던

D에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인 E 명의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E 이 2015. 10. 13. 21:30 경 최종 음주를 하였고, 같은 날 22:04 경 입을 헹군 후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측정결과가 0.089% 로 나왔으며 운전자가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 임을 확인한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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