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9. 23:48 경 인천 남구 소재 주안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일로 20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인천 남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사고 조사계 경장 C에게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전부터 그 인적 사항을 알고 지내던 친구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C에게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C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음주 단속 일시 및 장소, 당시 상황 등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운전자 확인 란을 작성하게 하자, 위 기재 내용을 열람한 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D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이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이유 없음’, 운전자란의 일 자란에 ‘10. 9.’ 이라고 기재한 후 운전자 성 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하였고, 계속하여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를 각 위 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