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0 2015고단3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7. 22: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0의 34에 있는 돈돈촌 죽림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남편 소유의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통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언니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C으로부터 ‘D이 2015. 2. 7. 22:05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날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를측정하여 측정결과가 0.070%로 나왔으며 운전자가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건네받아, 그곳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및 우무인한 후, 피고인을 D이라고 믿고 있던 위 C에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인 D 명의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C으로부터 'D이 2015. 2. 7. 22:00경 최종음주를 하였고, 같은 날 22:22경 입을 헹군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측정결과가 0.070%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