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 2019. 4.~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교제하자면서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송부받았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른바 ‘노예’로 삼아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고 성적으로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8. 19:3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 그 때 너가 준거 다 그대로 있구 그냥 할 말이 있어서 연락한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말구! 보면 바로 답장해 줘’, ‘이번에도 바로 차단하면 나도 바로 너 친구들한테 카톡할 거니까 얘기 좀 나누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노예가 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예가 되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과 이전 대화 내용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같은 날 20:56경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9. 16:20경부터 17:3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상반신 또는 음부가 드러난 사진을 4회 촬영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