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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7. 16. 선고 2009구합3781 판결
폐업신고를 하였다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408 (2008.12.12)

제목

폐업신고를 하였다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요지

부동산분양계약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상 폐업신고를 하였다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142,080원 및 19,628,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 24. 소외 주식회사 EEE캠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시 서초구 BB동 12-10 소재 'BB한신휴플러스 3층 A호'를 1,136,31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2004. 3. 2. 이를 점포 AㆍFㆍG호로 분할 구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4. 3. 29. 점포 A를 301호(이하 '쟁점1사업장'이라고 한다)로 하고 점포 FㆍG를 306호(이하 '쟁점2사업장'이라고 하고, 쟁점1, 2사업장을 통틀어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개업일은 2004. 3. 2.)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4. 10. 1. 쟁점1사업장에 관한 1/2 지분을 한AA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4. 2. 24.부터 2006. 1. 31.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 분양금 중 일부를 지급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41,946,864원(쟁점1사업장) 및 159,694,245원(쟁점2사업장)의 세금계산서 23매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아 왔다.

다. 그러던 중 원고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6. 4. 25.자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8. 9.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취소와 아울러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7. 9. 14.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35826)에서 소외 회사가 2007. 10. 14.까지 원고에게 반환청구액 589,954,925원 중 442,5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07. 5. 18. 쟁점1사업장의 1/2 지분권자인 한AA이 분양계약올 해지함에 따라 쟁점1사업장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마이너스 245,526,038원의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고(한AA은 2007. 5. 28. 부가가치세 24,552,600원을 납부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화해에 의하여 원고와의 소송이 종결되자 2007. 10. 12. 원고에게 공급가액 마이너스 196,420,828원(쟁점1사업장) 및 마이너스 159,694,244원(쟁점2사업장)의 각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차감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원고 의 소명을 거쳐 2008. 5. 6. 원고에게 원고가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가산세를 포함 하여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142,080원(쟁점1사업장, 매입세액 19,642,083원과 가산세 4,500,000원) 및 19,628,010원(쟁점2사업장, 매입세액 15,969,424원과 가산세 3,658,5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08. 6. 26.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2.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한편, 쟁점사업장에 관하여는 2007. 5. 21. 소외 회사에서 장CC과 장DD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2008.4.2.)를 받은 이후인 2008. 4. 21. 폐업일을 2007. 5. 21.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 14~17, 19~24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월고의 주장

원고는 2007. 5. 21.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07. 10. 12. 당시 쟁점사업장애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2007. 5. 21. 장CC 외 1인 앞으로 소유권이 천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서 원고에게는 잔존재화가 없어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 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환자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채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체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2006. 4. 25.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위 소송이 원고와 소외 회사의 화해에 의하여 종결됨에 따라 그 직후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그동안 지급받은 분양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어서, 원고로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상가 신축(분양)사업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이상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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