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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2 2016누67730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에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5쪽 제5행의 ‘공제받은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사업장소재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표시하였고, 사업의 종류로 부동산임대업이라고만 표시하였으며, 오피스텔은 주거용뿐만 아니라 업무용으로도 사용ㆍ임대 가능한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용(비주거용 임대)으로 취득하여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에 전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 제5쪽 제20행의 ‘증거가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사업자등록 후 2015년 수정신고 시점에 이르기까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오히려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 』 제6쪽 제4행의 ‘볼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일부는 분양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7,718,75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서 당연히 환급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면세사업자가 거래 전단계에서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기존의 오피스텔을 준공 후 한 번 이상 거래를 거쳐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같이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여 준공 후 계속 면세사업(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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