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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0 2018고단18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22:34 경 파주시 야당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주 산성로 93-96에 있는 자유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유로를 장항 IC 쪽에서 행주 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망치며 약 1km를 진행하던 중,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 세) 가 운전하던

F K5 승용 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약 2km를 진행하던 중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1 세) 이 운전하는 H 싼 타 페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 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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