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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6나3780
건설기계 사용대금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및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대여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7. 17. 일동토건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달성군 현풍리, 중리 일반산업단지 A-3블럭(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 소재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동미라주 공동주택 토목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1) 피고는 2014. 7. 31. 주식회사 한우산업개발(이하 ‘한우산업’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토공사 중 상차 및 잔토운반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

)를 1,044,000,000원에 하도급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우산업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한우산업은 세금 체납 중이어서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한우산업 명의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세금처리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피고와 한우산업은 ‘한우산업과 계약을 맺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 현장업체들에게 피고가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3)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현장업체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 피고의 D, 한우산업의 현장관리자 등이 작업확인서(갑 제3호증)에 서명을 하고, 현장업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한우산업은 현장업체들로부터 그 세금계산서를 취합한 후 각 현장업체별 청구금액을 표(을 제1호증 로 만들어 피고에게 업체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기성 정도를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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