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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05 2018나9525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이하 생략한다) 2쪽 6행부터 3쪽【인정 근거】까지의 ‘1. 인정사실’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침. 1. 인정사실

가. K은 충주시 L에서 ‘M’라는 상호로 간판, 광고물 제작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K은 2014. 10.경 피고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이 시공하는 ‘O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건물의 실내ㆍ외 광고물 제작ㆍ설치공사를 N로부터 하도급 받아 원고 등과 함께 수행하였는데, 당시 하도급 공사대금은 6,000만 원 가량이었고, 공사가 장기화 되는 등의 문제가 있자 N는 위 공사대금에 더하여 성과급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그러나 N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K에게 하도급 공사대금도 주지 못하였다.

이에 K이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의 해결을 요구하였고, 결국 피고가 N의 K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는 K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조합원분담금 중 계약금 1,400만 원과 조합업무대행비 1,100만 원을 납부해야만 가입 가능한 피고 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주기로 하였다.

다만, 당시 K은 조합원 자격요건(공급면적 33평형 이상 아파트 미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 등이 2015. 2. 1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7조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와 그 관리)

6. 조합원분담금 - 59㎡ - 계약금 총 14,000,000원, 합계 135,740,000원

7. 조합업무대행비 - 총 11,000,000원 제10조 (해약 및 손해배상)

1. 갑(피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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