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4. 7. 10. 확정되었다.
[2013 고합 533] 피고인은 I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 사인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및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8. 10. 2. 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이사 M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N( 이하 ‘N’ 라 한다) 의 실질적 대표인 O에게 ‘N 가 시공사인 K로부터 I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2008. 10. 3.부터 2009. 3. 31.까지 공사를 진행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1,0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
공사대금 중 40% 는 착공 2개월 후부터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 는 임대아파트 인 위 아파트를 일반 분양아파트로 전환한 후 대물로 지급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P 등 7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합계 11억원 상당은 물론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할 여력이 없는 등 금전적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자금원과 재산이 없어 위 아파트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거나 위 아파트를 일반 분양아파트로 전환시킬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08. 10. 3. 경부터 2008. 12. 10.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총 454,802,450원 상당의 위 기계설비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 고합 144( 병합)] 피고인은 대전 중구 Q, 1 층 132호 소재 R 주식회사( 이하 ‘R’ 이라 한다) 와 대전 중구 Q 건물, 204호 소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