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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1 2013가합3216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성개발 주식회사와 쌍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 계약 1) 진성개발 주식회사(이하 ‘진성개발’이라 한다

)는 2011. 12. 27.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

)와 부산 금정구 장전동 100-1 일원 ‘부산 장전동 2차 아파트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대금 10,685,874,000원에 수행하는 하도급 계약(이하 ‘장전동 2차 아파트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진성개발은 2012. 4. 16. 쌍용건설과 울산 중구 북정동 198-2 일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사옥 건립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대금 7,425,000,000원에 수행하는 하도급 계약(이하 ‘산업안전보건공단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위 각 하도급 계약 제22조 제1항 단서에는 진성개발이 부도파산한 경우 최고 기간 없이 쌍용건설이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진성개발에 대한 지급명령 원고는 2013. 4. 18. 진성개발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차6966호로 건설가설자재 임대료 채권 150,972,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3. 4. 19. 발령되었고, 2013. 5. 11. 확정되었다. 다. 채권가압류, 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는 2013. 4. 25. 진성개발에 대한 건설가설자재 임대료 채권 144,308,553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20153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6. 진성개발이 쌍용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장전동 2차 아파트 하도급 계약’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하도급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위 가압류 결정은 2013. 5. 9. 쌍용건설에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3. 5. 13. 진성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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