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노2501
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 집행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부위인 눈 주위가 벌겋게 변해 있는 점, ③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별도로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점, ④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E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E는 이 사건 진행 상황을 처음부터 목격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장면부터 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E가 진술을 번복한 사정은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인적 관계와 상호 간의 연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까지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