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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796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만약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에 피해자의 공격을 막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이마를 손톱으로 할퀴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았으며, 자신은 그때 이를 피하다가 발을 삐끗하여 오른쪽 다리를 접질렸다.

자신은 전혀 대항하지 못하였고 일방적으로 당하였다.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에게 피해자로부터 이마를 손톱으로 폭행당했다고 말하니, 경찰관이 나중에 피해자도 맞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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