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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4노179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 의하여 끌려 나오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 부득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가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술병을 빼앗아 소매를 붙잡고 끌어냈는데, 피고인이 내리지 않으려고 이마로 머리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이 택시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놓아주지 않아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가량 때렸다.’라고 하여 폭행 행위의 경위, 내용,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도 ‘피해자가 체구가 작은 반면 피고인이 덩치가 있었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대항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많이 맞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전체적으로 일치하고, 다만 폭행의 경위와 세부적인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상이하나, 이것만으로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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