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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7 2017고정4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1:0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유원지 인근 주차장에서 D 유원지를 운영하는 피해자 E(61 세, 여) 가 피고인의 자녀가 이웃하고 있는 F 쪽에서 건너오는 것으로 오인하여 ‘ 담 넘어 오지 마라’ 하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캠핑 장 내 많은 손님들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하게 “ 이 아줌마가 미쳤나

”, “이 계곡이 니 꺼냐

씹할 년 아” 등으로 말하여 그녀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상대 수사)

1. 고소장 [① 이 사건 피해 자인 E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인 G, H 또한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 아줌마가 미쳤나

”라고 말한 사실 및 ‘ 계곡이 사유지가 아니다’ 라는 취지로 큰 목소리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14. 8. 7. 피고인을 이 사건 모욕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시점은 피해자가 재물 손괴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을 긁었음 )를 저지른 사건에 관하여 재물 손괴의 피해자( 이 사건의 피고인) 가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일자인 2014. 8. 12.보다 이전으로서 피해자가 재물 손괴로 처벌 받는 데 보복하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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