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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83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해자 및 목격자인 E, F의 각 진술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쫓아갔다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쫓아간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그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목격자인 E, F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소리가 들려 보았더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각이 20:46경이고 피해자는 목격자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E와 F의 각 진술 역시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와 E, F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쫓아가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E와 F는 모두 "공소사실 기재 장소 부근인 O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덩치가 큰 사람(피고인)이 호리호리한 사람(피해자) 위에 올라탄 채로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이 일어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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