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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417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으로 인해 연 25 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 (2014. 7. 14. 까지는 연 30 퍼센트 )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4.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학원 부근에서 D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주 12만 원씩 10 회 변제 (120 만 원) 받기로 약정한 후 수수료 및 선이자 16만 원을 제외한 84만 원을 지급한 후 약정대로 변제 받아 연 이자율 223% 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게 369,370,000원을 대여해 주고 원리금 합계 590,945,000원을 변제 받아 연 이자율 223%에 상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여 금전 대차에 관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보고( 계좌거래 내역을 통한 범죄 일람표 사실 여부 확인), 거래 내역 중 E, F과 거래된 내역, 거래 내역 중 E, F과 거래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1.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수수한 초과 이자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 및 지급 받은 초과 이자가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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