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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3 2017고정29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삼척시장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1. 6. 경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E에게 1일 이자 2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외한 18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82,980,000원을 E, F, G에게 빌려주어 등록 없이 대부 업을 하였다.

2. 법정 이자율 초과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 경 위 1 항 장소에서 E에게 1일 이자 2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하였는데도 E로부터 100일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변제 받아 연이율 365% 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G 각 진술부분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확인서, 각 통장 거래 내역, 수사보고( 고소인 E 제출자료 첨부 및 대출 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이자율 계산 관련), 수사보고( 제한 이율에 의한 이자액 산출 방법에 관한), 일수기준 1회 상황원리 금 산출자료,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F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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