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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5 2015고단203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5. 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826호 등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31회에 걸쳐 합계 369,540,000원을 대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 (2014. 7. 15. 부터는 연 25%) 로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5.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대부 약정금 3,000,000원에 대해 선이자 명목으로 280,000원, 수수료 명목으로 210,000원을 공제한 2,510,000원을 실제 대부해 주면서 7일 간격으로 280,000 원씩 12회에 걸쳐 변제 받기로 하여 연 250.3%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C에게 대부를 하면서 연 200.5%에서 476.8%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거래 내역 정리표

1. 거래 내역

1. 채무 변제 등 내역

1. 수사보고( 제한 이자율 초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5. 3. 11. 법률 제 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제 3호, 제 3 조, 제 1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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