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54』 피고인은 2016. 1. 5. 15:26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 피해자 E이 돈을 갚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마시고 있던 보리차를 피해 자의 가슴 부위에 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95』 누구든지 이자제한 법에 따른 금전 대차에 관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 경 속초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채무자인 E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후 180만 원을 건네주고 원금은 10일 후 변제, 원금 미 변제 시 10일마다 20만 원씩 이자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연 405%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1. 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E에게 1,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 정 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 첨부 등)
1. 수사보고( 일반 이자율 계산), 수사보고(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 차용증, 거래 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관련), 수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 이자율 계산), 초과 이자 계산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최고 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