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C 명의로 된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 임시총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고 한다)을 작성한 행위는 C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에 따른 것인바,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① 201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시: 2011. 8. 16., 장소: 언양공제실(경기도 파주시 E), (회의개회) (중략) C의장: 바쁘신 중에도 파종회 업무를 위하여 종원들께서 참석하셔 감사합니다. 회장의 명에 따라 의장 임무를 받아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D종회 임시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중략) C의장: A이사의 헌신적 노력으로 파종회 업무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기쁜 마음으로 임시총회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 8월 16일, D종회”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회의록을 컴퓨터 문서로 작성한 후, 정당한 권한 없이 의장란에 자필로 ‘C’이라고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이 사건 회의록을 위조하였고, ② 2011. 8. 24. 고양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공탁과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피공탁자 F 또는 D 종중 명의로 공탁한 공탁금 33,181,4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사문서의 위ㆍ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