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교회 헌법상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세례교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이고, 교회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이 사건 교회 제직회가 교회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을 제직회가 결의한 잘못이 있으므로 제직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직회에서 회의록 변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제1주장). 나.
설령 피고인이 제직회에서 유효하게 권한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교회의 내부 분쟁으로 제직회 참석 교인 49명 중 25명이 이 사건 교회를 탈퇴한 이상 회의록의 변경에 대하여 위 탈퇴 교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제2주장). 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제직회 회의록을 변경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교회건물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하고 있으나 이자가 더 낮은 새마을금고로 대출 은행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직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담임목사 D이 교회를 그만두어 도장을 찍지 못하게 되자 문서의 일부를 변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말경 김해시 E에 있는 F교회에서 제직회 회의록의 내용 중 일시 “2011년 8월 7일” 문구를 “2011년 11월 20일”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