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종교단체 D노회(이하 ‘이 사건 노회’라고 한다) 소속 ‘E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노회 소속 ‘F교회’의 담임목사이다.
나. 피고의 담임목사 연임청원 및 노회장 당선 1) 피고는 2011. 4. 12.에 개최된 이 사건 노회 제26회 총회에서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하여 이 사건 노회의 허락을 받았으나, 담임목사 임기 3년이 만료한 뒤인 2014. 4. 22.에 개최된 제32회 총회에서는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하지 않았다. 2) 그 후 피고는 2014. 10. 21.에 개최된 이 사건 노회 제33회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노회는 피고의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허락하고 피고의 회원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추인결의(이하 ‘이 사건 추인결의’라 한다)를 한 다음 피고를 이 사건 노회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③ 담임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다음과 같다.
1.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 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당회 미조직교회는 제 직회 회의록을 제출한다.
2. 매 3년마다 담임목사의 연임청원 시 만장일치로 연임을 찬성하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으나 1인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해야 한다.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