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07. 2. 7.까지 C의 총무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종중 소유 토지인 경남 고성군 D 및 E 토지를 F에게 매도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종중 대의원들의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8. 경 부산 해운대구 G, 11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중 토지 매매 안건에 대하여 9명의 대의원들이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여 날인하도록 하는 ‘C 대의 원회 회의록’ 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면서 대의원 명단에 H와 I의 성명을 기재하여 출력 후 H와 I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그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H와 I의 인장을 회의록 찬성 란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및 I 명의의 ‘C 대의 원회 회의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5. 30. 17:46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고성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및 I 명의의 ‘C 대의 원회 회의록’ 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회의록 작성 당시 H, I는 추정적이나마 위와 같은 회의록 작성에 동의하였다.
3. 판단
가. 사문서의 위ㆍ변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ㆍ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ㆍ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 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