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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4 2012고단249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30.경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위 성회 헌법은 교회 동산, 부동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직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직회는 담임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조직하되 담임목사가 의장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2005. 9.경 위 교회 목사로 부임하면서 작성한 서약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의 토지, 건물 등을 담보로 하여 금전 대출을 받지 않는다. 재정의 지출 등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 성회 헌법 및 서약서의 내용에 따라 교회 재산을 온전히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직회 구성원에게 제직회의 안건을 알리지 않은 채 제직회를 소집하여 제직회 구성원 일부만 출석한 상태에서 마치 제직회의 소집 및 의결을 정상적으로 거친 것처럼 형식을 갖추고 교회 소유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1. 2007. 4. 10.경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및 1억 원 대출 피고인은 2007. 4. 10.경 위 D교회에서, 제직회 구성원에게 제직회의 안건을 알리지 아니한 채 제직회를 소집하여 피고인의 장모인 E 권사, 피고인의 처의 친구인 F 집사, 피고인 처남의 친구인 G 집사 등 제직회 구성원 3명만 출석한 상태에서 교회 소유 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기로 의결하고, 위 일시경 서울 도봉구 H조합에서 피해자인 위 교회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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