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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25 2018고정11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B(2017. 1. 4. 수원지방법원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는 우리나라 시중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다단계 사기 수단으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가짜 가상포인트인 이른바 ‘C’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점조직 무등록 다단계 사기조직인 ‘D(D에서 우리나라에 투자자들에게 광고권을 게재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설명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E”임)’의 국내 2번 사업자로서 위 업체의 국내 1번 사업자인 F(2017.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등과 함께 D의 국내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며, 하위 투자자 관리, 투자금 수신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G센터장’으로서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G 앞에 있는 사무실에서 B의 하위 사업자인 H(2010. 10. 27.부산지방검찰청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 청구) 또는 B를 통해 ‘G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지역의 투자금 수신 및 하위 투자자 관리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1번 대표사업자인 F, 2번 사업자인 B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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