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00』 피고인 A( 이하 『2016 고단 5900』 사건에서 ‘ 피고인’ 이라 함은 ‘ 피고인 A’ 을 가리킨다) 은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다단계 사기 수단으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 포인트인 이른바 ‘U’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수신한 점조직 무등록 다단계 사기조직인 ‘V’ (V 의 국내조직 중 피고인이 대표인 것이 W 임) 의 사실상 국내 2번 사업자였다가 W의 대표가 되어, 1번 사업자인 B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계속 적인 지사장 회의 등을 통해 W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V의 국내 불법 다단계조직을 B 등과 함께 개설, 관리, 운영하며, 투자금 수신, 하위 투자자 관리, 투자 수신 금 처리 및 관리를 총괄한 사람이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 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V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 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판매조직 1번 사업자인 B 및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X( 경찰 수사 중)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2. 경부터 2016. 8.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Y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Z 사무실 및 피고인 산하 서울, 경기, 천안, 대구, 부산 등 전국 20여개 지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본인 명의로 1 구좌를 65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V ’에서 만든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SNS) 인 ‘Z ’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 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U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투자금이 65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U), V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