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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22 2017고단72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다단계 사기 수단으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가짜 가상포인트인 이른바 ‘B포인트’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점조직 무등록 다단계 사기조직인 ‘C’(C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광고권을 게재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설명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D이고, C의 국내조직 중 E이 대표인 것이 F임)의 울산 센터장으로서, 위 업체의 국내 1번 대표사업자인 G(2016. 10. 27. 수원지방법원에 구속기소), 2번 사업자인 H(2017. 1. 4. 수원지방법원에 구속기소) 등과 함께 C의 국내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며, 하위 투자자 관리, 투자금 수신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 1번 사업자인 G, 2번 사업자인 H와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 21.부터 2016. 11. 30.까지 울산 남구 I오피스텔 J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 울산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D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B포인트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65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B포인트), C에서 구입자들에게 지급한 B포인트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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