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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35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경위 및 역할 분담] B는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다단계 사기 수단으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가짜 가상포인트인 이른바 ‘C’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점조직 무등록 다단계 사기조직인 D(D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광고권을 게재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설명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E’임)의 국내 1번 사업자로서 위 업체의 국내 1번 대표사업자인 F 등과 함께 D의 국내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며 하위 투자자 관리, 투자금 수신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G는 H센터장, 피고인은 I센터장, J은 K센터장으로서 각각 B 또는 B의 하위사업자를 통해 그 지역의 투자금 수신 및 하위 투자자 관리 역할 및 회원 홍보,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 조직 1번 대표사업자인 F, 2번 대표사업자인 B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7.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L, 5층에 있는 위 센터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 1구좌 650만원(5,000달러)의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E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그 60%에 해당하는 C(투자금이 650만원인 경우 300만원 상당)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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