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정28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B는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다단계 사기 수단으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가짜 가상포인트인 이른바 ‘C’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점조직 무등록 다단계 사기 조직인 ‘D(D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광고권을 게재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설명한 소설네트워크서비스가 ’E‘임)’의 국내 2번 사업자로서 위 업체의 국내 1번 대표사업자인 F 등과 함께 D의 국내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며, 하위 투자자 관리, 투자금 수신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서울남부센터장, 2015. 12.경부터 ‘강남센터장’으로 그 지역의 투자금 수신 및 하위 투자자 관리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1번 대표사업자인 F, 2번 사업자인 B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 17.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위 센터 사무실에서 붙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D’에서 만든 ‘E’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C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65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C), D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C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