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20. 13:24경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인 ‘B’ 지갑을 이용하여 다크웹인 ‘C’ 사이트로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전달받은 비트코인 주소로 0.0303809BTC(한화 약 286,279원)을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곳에 가서 숨겨진 대마 약 2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3.28417555BTC(한화 약 16,118,304원)을 전송하고 대마 합계 약 117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21. 01: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캔의 반을 잘라 그 안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과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특정경위), 피의자 A 비트코인 거래내역 외부출금 내역을 정리한 표[시세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매수한 대마 수량 관련), 추징금산정보고
1. B 거래소 회신자료,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2019-H-216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목, 제3조 제10호 가.
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20.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