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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4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ㆍ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1. 17. 16:31경, 이전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가상화폐 거래소 C 지갑에 0.06115 btc(한화 389,954원)을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숨겨진 대마 약 3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는 등 2017. 8. 31.경부터 2018.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17. 15: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트병에 물을 받아 옆면에 구멍을 내고, 입구 쪽에는 호일을 씌워 구멍을 낸 뒤 그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두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거래소 회신자료, E 거래소 비트코인 외부 출금 내역, C 거래소 회신자료, C 거래소 비트코인 외부 출금 내역

1. 각 마약감정서(2019-H-19576)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8번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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