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5 2013고정21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건물에서 각 이발관과 정육점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08: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정육점’ 앞에서 피해자가 공용수도를 개인용도로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육점 뒷문을 잡아당기며 "이 도둑놈의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출입문 앞에서 "도둑놈의 새끼야"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정육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