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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나2037797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부터 제3쪽 표 아래 제6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정육점의 양도는 상법 제41조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소정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2026. 3. 3.까지 수원시 지역에서 동종영업에 속하는 정육점을 운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현재 수원시 권선구 C상가 1동 106호에서 운영하고 있는 ‘D’ 정육점의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육점의 시설을 매도하였을 뿐이고, 이를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정육점 양도행위가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및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정육점 바로 인근을 제외한 곳에서 정육점을 개업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D’라는 상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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