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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4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B과 함께 경북 영천에서 정육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정육점 임대보증금 등 개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위 정육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위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영천 가게 임대보증금과 원룸보증금, 고기값 정산금, 그리고 내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택시를 판 금액을 합하여 부천에서 다시 공동명의로 정육점을 차리자. 영천 정육점 임대보증금을 내 통장으로 받아서 아버지에게 보여줘야 아버지가 나를 믿고 택시를 팔아서 자금을 빌려준다”고 말하고, 2011. 8. 25. 위 정육점을 폐업한 후 임대보증금 5,000만 원과 고기값 정산금 300만 원을 위 정육점 건물의 임대인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정육점을 폐업하고 정산한 피해자 소유의 돈 5,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1. 10.경까지 피고인의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에게 “부천 상동에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걸고 공동 명의로 정육점을 개업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정육점의 고기값과 피고인이 거주할 원룸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011. 10. 29. 1,500만 원을, 2011. 11. 16. 200만 원을, 2011. 12. 21. 151만 원을, 2012. 2. 11.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돈 5,300만 원을 새로운 정육점 개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돈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보증금 5,000만 원을 걸고 피해자와 공동 명의로 정육점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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