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519,18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5...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C마트’를 운영한 피고에게 원고가 ‘C마트’ 내 정육점에서 육류를 판매한 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출이익 상당의 정산금 18,519,214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마트’는 D이 피고의 사업주 명의를 빌려서 운영한 것으로 D이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는 ‘C마트’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 주장의 정산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피고는 자신을 사업주로 하여 ‘C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종목으로 하는 도ㆍ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는 ‘C마트’ 내부에서 정육점을 운영하였는데, 위 정육점의 육류 판매대금은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원고에게 곧바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일단 ‘C마트’ 전체 수익으로 귀속되었다가 차후에 원고에게 지급되는 형태로 그 정산이 이루어졌던 사실, 2017. 6. 26.경부터 2017. 11. 1.경까지 위 정육점의 육류 판매대금은 합계 109,638,247원 원고는 육류 판매대금이 합계 109,638,272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거나 거래처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육류 판매대금이 79,019,063원인 사실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할 정육점 임대료가 12,100,000원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C마트’에서 정육점을 운영할 당시 피고가 ‘C마트’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