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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5.11 2016가합2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213,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수처리시설장비 및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C의 생수라인 설비 및 기계 제조 등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년 12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총 공사대금 412,536,952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한 사실, ②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2. 26.부터 2015. 6. 12.까지 총 공사대금 중 합계 63,323,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49,213,952원(= 412,536,952원 - 63,323,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49,213,952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내용에 비하여 공사대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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