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215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4. 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신청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피고는 2016. 6. 3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부인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2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5.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