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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가합1033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025,32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7.부터 2018. 12. 19.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로 부부관계이고, 피고 C은 화성시 D 대 222.8㎡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제3의 업체를 통하여 위 가.

항 기재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시키다가, 위 공사가 중단되자 2016. 3. 11. E에게 위 나머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6. 3. 3., 공사완료일 2016. 5. 15., 지체상금률 2/1,000로 정하여 도급주고(이하 위 공사도급계약을 ‘본도급계약’이라 하고, 본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본공사’라 한다), 계약 당일 E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E은 본도급계약에 기하여 본공사에 착공하였고, 본도급계약이 정한 공사완료일(2016. 5. 15.) 이후로써 여전히 본공사를 수행 중이던 2016. 8. 16. 피고들과 아래 내용과 같은 추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추가도급계약을 ‘추가도급계약’이라 하고, 추가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추가공사’라 한다). <추가도급계약서> 공사명 : F 신축공사 현장위치 : 화성시 D 추가계약금액 :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변경전 준공년월일 : 2016년 5월 15일 변경후 준공년월일 : 2016년 8월 30일 준공후 공사완료일 : 2016년 9월 10일 도급인(피고들)과 수급인(E)은 위의 추가도급계약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전 계약의 모든 조건이 계약의 일부가 되고 변경전 계약서 상의 시방서(별지첨부1, 2)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2(추가도급계약서)에는 별지1, 2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에 따라 준공 및 준공 후의 공사까지 완료한 후 공사현장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변경후의ㆍ준공후의 준공년월일ㆍ공사완료일까지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을 수급인(E)에게 청구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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